[프라임경제] 전임 총장이 임기를 못채운 전남도립대학교(총장 조명래)가 구성원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직교수 2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총장과 일부 보직교수 위주의 독단적 학사운영에 반발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구성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특히 학사운영과 관련해 행정절차가 미흡하거나 의혹을 살만한 부분이 많아 외부 감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보직교수 2명 사직서 제출…구성원 불만 표출
전남도립대 입학학생처장과 도서관장은 지난 2월8일 조명래 총장을 만나 보직교수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사의표명은 최근 본지가 제기한 독선적 학사 운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본지는 지난 2월5일 [전남도립대, 학칙·규정 무시해 구성원 '반발']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5월17일 교수회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 2월1일 개최됐던 대학평의원회가 무산되고 오는 2월20일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대학측은 '기존에 위촉된 교수들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교수협의회 추천인사를 대학평의원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추천인사를 위촉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본지는 또 2월6일자 [단독] 전남도립대, 파행 인사 비판…교수들 "총장이 王이냐"란 기사에서 인사 난맥상을 꼬집었다.
특히 앞으로 만들어질 총장 직속의 가칭 대학혁신전략실에 3명의 전문임기제를 배치, 일부 보직교수들의 권한과 책임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동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가칭 대학혁신전략실의 중간 결재라인인 교무기획처장은 전문대학혁신사업단장, 대학혁신전략실장, 대학교육혁신지원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전남평생직업교육거점센터장 등을 겸직하고 있어 상식밖의 보직편중이 도마위에 올랐다.
◆ 교무위원회·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절차 위반…원인무효 아니냐?
전남도립대는 지난해 5월17일 교수회를 폐지하는 대신, 학칙 제·개정, 중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교수협의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대학평의원회 위원으로 위촉토록 학칙을 개정했다.
또 대학측은 교수협의회에서 3명을 추천받아, 교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전체 회의에서 협의·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월17일 교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교수협의회 추천 교수 3명 대신 친집행부 성향의 교수 6명이 교무위원으로 참석했고, 당연직인 대학일자리센터장과 전문대학혁신지원단장이 제외됐다.
때문에 이날 교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학칙 등 34건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절차적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 전문임기제 3명, 채용부터 운영까지 구설
전남도립대는 지난해 전문임기제 3명(입학지원과,취업지원관, 산학협력지원관)은 선발하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씨의 경우, 권한이 없는 단체장 개인 명의의 확인서를 경력 확인 자료로 인정, 모집공고가 요구하는 합법적인 증명서가 아니다는 것.
A씨가 보통교육기관의 교무행정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남도립대가 요구한 특정업무 경력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 행정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게다가 전문임기제는 특정분야와 경력자로, 관련분야에 종사할 목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업무에 보직시켜야 한다.
채용공고에서도 이들에 대한 소속과 업무분야가 명확히 명시됐고, 실적평가 심사 및 재연장 심의에서도 해당 업무 기여도를 평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전남도립대는 채용된지 5개월만에 당초 채용 분야가 아닌 업무와 직제에서 근무하도록 파격적(?) 인사를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면접관이 참여해 짜고치는 고스톱 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확인서를 써준 단체장은 "해당 업무를 보조해주고,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해줘서 확인서를 써 줬다"고 밝혔고, 대학측은 면접관과 응시자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 대학 최고 의결기관 대학평의원회 '기능 보완'해야
현재 전남도립대의 최고의결기관인 대학평의원회는 심의와 자문만 하도록 되어 있어, 의례적 위원회로 전락했다.
전남도립대 대학평의원회는 교수협의회의장, 총학생회장, 동창회장,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 등 4명의 당연직과 교수협의회에서 추천 교수 4명, 직원 2명, 조교 1명, 전남도의원 1명, 담양군 5급이상 공무원 1명, 시민단체 1명, 산업체 대표 1명 등 11명의 위촉직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대학의 모든 구성원 대표와 적절한 외부인사들을 포함시켜, 총학생회장을 제외한 인사 가운데 한명을 의장으로 호선하는 대학운영의 최고 의결기구로 봐야 한다.
반면 총장이 의장인 교무위원회는 보직교수들이 주를 이루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약간명의 교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4명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총장의 입김이 쎌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타 도립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에 의결권을 행사토록 규정에 명시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선, 외부 감사를 통해 불공적이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