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본지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진도군 D섬마을 A이장의 부녀자 2명 성폭행 의혹과 관련,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20일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이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전자팔지 착용, 신상공개 등의 중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11월9일 오전 9시 3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확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A씨의 범죄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음에도 반성에 기미가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부녀자를 성폭행 한 뒤 은밀한 부위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폭행 피해자의 자녀 등에 대해서도 유전자 감식을 벌여, A씨의 범죄사실을 확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단독] 진도군 모 섬마을 이장 성폭행 의혹 사건 검찰 송치(2021/08/24)
- [단독] 진도군 모 섬 '이장 성폭행 의혹 사건' 묻히나? (2021/08/06)
- 성폭행 의혹 제기된 진도군 한 섬에선 지금 무슨 일이? (2021/04/13)
- 진도군 D섬 이장, 부녀자 2명 성폭행 의혹? (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