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스타항공이 2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M&A 허가 전 채무·채권 사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법원이 우선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M&A에 대한 공식 허가가 나오면서 인수 대상자와의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20일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14일 M&A 절차를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하겠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인수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오너리스크도 공정한 회생 절차에 따라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법원에 제출된 회생채권자 목록에 타이이스타젯 대표 명의로 된 채권 신고가 있다"며 "타이이스타젯은 제주항공(089590)의 인수 과정에서 보증 문제가 제기됐던 곳인데, 단순 지급 보증을 넘어 채권까지 신고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직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가 채권을 신고했다"며 "회생개시명령신청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타이이스타젯 대여금 70억원에 대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