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보증금 차액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해부터 불거진 전세 사기 여파로 세간 이목을 집중했던 DSR 규제가 결국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수준(60%)을 유지한다.
정부는 이런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역전세 및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한다는 게 부동산 관련 주된 골자다.
이번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주거 안정을 목표로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임대사업자는 이번 규제 완화책에 따라 규제지역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을 이전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 DSR(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 40%) 규제가 아닌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인 DTI(총부채상환비율; 60%)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리 4%로 30년 만기 대출시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 DTI(60%) 적용으로 DSR(40%)보다 한도가 약 1억7500만원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역전세에 빠진 집주인이 필요한 금액은 평균 7000만원 수준으로, 상당부분 구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우선 상환한다'는 전제로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 반환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도 전세가율 및 주택가격 산정방법 등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한다. 다만 기존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6월1일 시행된 특별법 등을 통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피해자가 기존 주택금융공사 및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이달 5대 은행 시스템을 가동하고,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원) 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더불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납세이력 등 매물·임대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법' 제도 합리화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청년 등 대상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부동산 세금을 가격 급등기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를 유지한다. 통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세 부담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여기에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추가 공급(2023년 기준 21→44조원)하며, 청년층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도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구매에 있어 연 소득 7000만원 기준이 8500만원으로 상향되며, 전세의 경우 기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10만7000가구를 공급하며, 하반기 공공임대 약 3만8000가구 입주자 모집과 입주를 실시한다.
나아가 노후 주택 및 도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기존 조합방식보다 2~3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