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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개정안 "최장 9년 거주" 존폐 갈림길 위에 선 전세시장

계약 3년 + 갱신 2회…장기 거주 안정 vs 전세 축소 '논쟁'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5.10.29 10:53:51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임대차 계약을 현행 '2+2(기본 2년·갱신 1회)'에서 '3+3+3(기본 3년·갱신 2회)'으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심상치 않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여권(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이 아니고 검토한 바 없다"라는 입장이고, 야권도 "전세 시장을 말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 전망은 안개 속이다.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하 3+3+3 임대차 개정안)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범여권 일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 측은 학령기 '6-3-3(초6·중3·고3)' 제도와 임대차 계약 주기를 맞춰 이사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앞세우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기준 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이 2023년 3.4년 수준에 머문 점을 들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법안 골자는 단순하다. 계약 기간을 3년(기존 2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요구권도 2회(기존 1회)로 확대해 최장 9년 거주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임대차 관계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소유권 변동시 새로운 임대인 인적·재정 정보를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향한 정치권 입장은 크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야권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전세 씨 말리기" 등 표현으로 강경 반대를 이어가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조차 "해당 법안은 당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인사가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지도부 차원 추진 신호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안 실질 추진 동력은 발의 의원단과 범여권 일각에 집중된 상태다. 

3+3+3 임대차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장 반응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다. 

임차인 단체 등은 장기 거주 설계가 가능해지고, 이사·중개 비용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을 긍정적 입장이다. 갱신 구간에서 임대료 변동성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임대인 및 중개현장의 경우 "계약 관계가 길어질 경우 전세를 유지할 유인이 약해지고, 월세로 전환하려는 흐름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장기 체류가 늘면 신규 진입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초기 보증금 또는 월세 수준에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3+3+3 임대차 개정안의 쟁점은 뚜렷하다. 

'거주 안정''교육 연속성' 측면 공익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게 업계 평가다. 평균 거주 기간이 3년대 중반에 그치는 현재 상황에서 '3년 단위 계약과 2차례 갱신'은 임차인 생활 계획 수립에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 제도 특유 '장기 고정' 구조 상 임대인 가격·공급 전략을 왜곡해 시장 유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전세→월세 전환 가속'과 함께 신규 임차인 진입 비용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며 "결국 장기 거주 안정과 시장 유연성 간 균형 설계가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현재로선 여권 지도부가 "당론 아님"을 분명히 강조한 만큼 단기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발의 의원단이 기자회견까지 예고하는 등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어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연 이번 3+3+3 임대차 개정안이 잠시 임대차 시장을 흔든 해프닝에 그칠지, 아니면 법안 통과에 따른 새로운 전월세 시장을 구축할지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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