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 완화에 나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격 요건 미달로 조합이 무산되거나, 조합원들이 과도한 분담금을 떠안는 등 피해 사례가 반복되자 정상적인 사업장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충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원 자격 요건과 충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데 있다.
지주택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조합원 자격 요건이 엄격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잦아 가입비 손실이나 추가 비용 부담 등 조합원 피해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전체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가구를 짓는다면 최소 50명의 조합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후에도 이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또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만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 중 1명에 한해서만 주택 보유가 가능하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 탓에 조합원 중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 있을 경우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기도 한다. 탈퇴나 자격 상실로 인한 조합원 결원이 발생해도 충원이 어렵고, 이로 인해 남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 충원 시 적용 기준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 아닌 '조합 가입 신청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결원 발생 시 자격 조건을 맞추기 위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대체 조합원 확보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근무지 이전,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자격 유지와 관련한 예외 조항도 추가된다. 전매제한이 걸린 주택을 상속, 유증, 혼인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신규 주택을 처분해야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전매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조합원 지위를 잃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해 예외를 인정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요건과 관련한 민원이 그동안 상당히 많았다"며 "이번 개정은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 권한이나 분담금 징수·반환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도 함께 살펴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