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법정자본금을 기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권영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사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 비용 일부를 정부에게 출자받고 있다. LH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11월 기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 외에도 △8.8대책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LH에 따르면,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다. 이에 공사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인한 자금조달, 이자부담 가중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더불어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될 전망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돼 감사드린다"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