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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協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발급 추진 환영"

국민 부담 줄이는 생활밀착형 민생 입법 "바람직"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4.07.15 16:42:42
[프라임경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발급' 추진과 관련해 환영과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부동산계약시 필수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온라인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상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근거자료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열람과 발급은 부동산 사고 예방에 있어 계약 종료시까지 수시 확인할 서류"라며 "무료 열람·발급 추진과 같은 생활밀착형 민생 입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공적증명서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번 입법을 통해 대다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국민의 힘 대선후보 시절 '석열씨의 심쿵약속' 7번째 공약사항이다. '불합리한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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