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오는 9월7일부터 △일반형 0.25%p △우대형 0.2%p 인상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한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일반형은 4.65%(10년)∼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이하)의 경우 4.25%(10년)∼4.5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물론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할 경우 3.45%(10년)∼3.75%(50년)로 이용할 수 있다.
HF는 이번 인상에도 불구,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평균 제시 금리(24일 기준)가 4.28%~5.40%라는 점에서 시중은행보다 낮다는 입장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최대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금리 조정을 자제했다"라며 "다만 국고채·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과 함께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금리 조정이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금조달 여건이 쉽진 않지만,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