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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534명 추가 인정"

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누적 총 3508명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3.08.20 13:01:41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정안건 가운데 부결된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됐다. 

반면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9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실제 그간 접수된 이의 신청(18일 기준)은 43건으로, 재심의를 통해 △가결 11건 △부결 1건 △검토 중 31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 역시 긴급 주거지원(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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