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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1심 승소' 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김소미 기자 | som22@newsprime.co.kr | 2023.08.18 16:28:50
[프라임경제] 중견 게임사 웹젠(069080)의 'R2M'이 엔씨소프트(036570)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민세용)는 엔씨(원고)가 웹젠(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드려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엔씨소프트 판교 사옥 전경. ⓒ 엔씨소프트


앞서 엔씨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 '리니지M'을 다수 모방했다고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리니지M의 캐릭터, 변신 시스템 등 6가지 표현 요소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엔씨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통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웹젠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엔씨는 올해 4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리니지2M'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하는 등 게임 저작권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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