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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1심 판결, 즉각 항소 결정"

"R2M 게임 서비스 중단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정 대응 마련할 것"

김소미 기자 | som22@newsprime.co.kr | 2023.08.18 20:40:02
[프라임경제] 웹젠이 엔씨소프트와의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판결과 관련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민세용)는 엔씨(원고)가 웹젠(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웹젠 측은 "제1심 판결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것으로, 1심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엔씨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에 즉각 항소해 다툴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표절 인정·저작권 침해 인정·완전 승소' 등은 명백하게 오류라고 강조했다.

한편 엔씨가 지난 2021년 6월 웹젠 'R2M'이 자사 '리니지M'을 다수 모방했다고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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