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철근 누락 사태'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오히려 관련 시공사 압박을 통한 부실 공사와의 전면전이 진행될 기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H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과 관련해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결정,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인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에 직권조사 일정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LH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는 △대보건설 △DL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영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 총 13개사다.
공정위가 이들 건설 현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비용 전가 등 다양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앞서 당정은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및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해당 단지 시공사들을 첫 대상으로 정하고,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