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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적발시 엄중 처벌" 무량판 민간아파트 293곳 조사

"내달 조사 완료…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10월 발표"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8.03 17:28:20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내달 말까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약 300개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한다. 건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선 엄중 처벌한다. 

국토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아파트 안전 문제로 국민들께 불안을 드린 점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그간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는 시공 중인 105개 단지(민간 95개 단지, 공공 10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민간 159개 단지, 공공 29개 단지) 총 293단지다. 각각 약 10만 가구, 약 15만 가구로 추정된다.

2017년 이전 준공 단지의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받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도 향후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시공 중인 105개 단지와 준공된 단지 188개 단지에 대해 지하주차장(공용부분)뿐만 아니라 무량복합구조가 적용된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한다. 다만 세대 내부 점검은 페인트·벽지 등 제거가 필요해 입주민 동의 후 진행한다. 다음 주부터 단지별 정밀안전진단 점검에 착수, 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점검 방법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도서검토 후 현장점검 순으로 진행한다. 현재 시공 중인 단지는 현장별로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준공 단지의 경우 민간안전 전문기관을 선정해 단지별로 진단업체를 배정, 점검을 진행한다.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 필요가 판단될시 시공사가 비용 부담을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한다.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 책임 위반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무량판 구조 아파트(91개) 가운데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15개)에 대해선 다음 달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철저한 보강공사를 우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중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시공사·설계사·감리사 처분내용 및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나아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오는 10월 공개한다.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비롯한 안전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제도와 관행, 이권 카르텔도 더 이상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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