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가 오는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보증)'을 도입·시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도 같은 날부터 특례보증 취급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 후속조치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후속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특례보증은 오는 27일부터 HF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HUG는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의 경우 8월 중 출시 예정이다.
특례보증은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을 10억원으로 늘린다.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최준우 HF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