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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국토부·대검찰청·경찰청 역량 총동원 "발본색원"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3.07.24 16:51:31
[프라임경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대검찰청 및 경찰청과 함께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한 바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해 전세사기범죄를 뿌리 뽑기로 협의했다. 

당초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은 △1차 2022년 7월25일~2023년 1월24일 △2차 2023년 1월25일~7월24일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 국토부 보유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했다. 그 결과 총 1538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따라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세사기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한 분양·컨설팅업자 48명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관련 수사의뢰 관련 통계. ©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 3466명을 검거, 367명을 구속해 전국적으로 1만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특히 2차 단속에 있어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 단위 수사가 이뤄져 1차 단속과 비교해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인원 25.9%(158명→199명)씩 늘어났다. 한편, 몰수 및 추징보전 금액(법원인용 기준)도 3040%(5억5000만원 → 172억7000만) 증가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 추가 509억원 상당(거래가액) 부동산 등의 경우 범죄수익보전을 진행하고 있다(검찰 청구 기준). 

또 2차 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등 △전세자금 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4대 유형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처음으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 규정을 적용해 엄단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이 수사·기소·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 심문 참여 등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 신속한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한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추가 구속하거나 공범, 여죄를 입건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검찰청 및 경찰청과 함께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절차 전(全)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벌어져 여전히 노출되지 않은 전세사기 위험이 상존한다"라며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국토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 접수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신속히 수사의뢰 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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