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030200)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각 300만~4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날 판결은 구 전 대표가 불출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할인'을 통해 비자금 11억5100만원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KT 직원들을 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구 전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