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030200)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 KT관계자 10명의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KT 임원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회사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공유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KT 전직 임원에게도 벌금형이 구형됐다.
구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민영화된 지 20년 된 사기업인데도 여전히 외부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KT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할인'을 통해 비자금 11억5100만원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KT 직원들을 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구 전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5일 진행된다. 업무상 횡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 심리로 1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