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향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공급기반 확충에 의거,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바라봤다.
당초 임대주택은 부속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공급모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해당 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민간 소유 토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할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공공주택 공급 기여에도 불구 임대사업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종부세 최대 10배 부담이 예상되는 등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 걸림돌로 작용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협의 대상지 외에도 신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만간 민간-공공 대표가 참여해 상생주택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상생 협상회의'를 통해 상생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첫 번째 사례도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800세대에 대한 토지사용 (가)협약을 체결한 이후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로 민간 토지 소유자 상생주택 참여가 대폭 늘어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향후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지속 발굴해 공공택지 부족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