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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도지구 전면 개편"…북한산 45m·여의도 170m까지

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경직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6.30 16:08:44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 서울시


[프라임경제] 서울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고도지구'가 전면 개편된다. 이로 인해 서울 도심 경관은 물론 스카이라인에 변화가 전망된다. 

남산 약수역세권 일대는 최대 40m(기존 최대 20m)로, 북한산 주변은 최대 45m(20m 이하)로 높이 제한이 조정된다. 특히 국회 주변은 170m 이하(51m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서초 법원단지 주변과 오류동 일대 고도지구,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지정 해제된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 내달 6일 열람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 주변 8개소(9.23㎢)를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구상안에 따르면,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하는 동시에 규제를 세분화한다. 이외에 제도 실효성이 적은 지역의 경우 과감히 해제한다. 

남산은 당초 고도 제한이 12m·20m였던 지역을 12m∼40m로 상한을 높이면서 세분화한다. 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의 토지활용성을 감안, 20m에서 32m∼40m까지 완화한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재 고도 제한(20m) 28m까지 완화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시 최대 15층(45m)까지 추가 완화할 계획이다. 

추가 완화시 북한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추후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이 30일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 현장을 방문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 및 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서울시


국회의사당은 동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제한을 최대 170m까지 대폭 완화한다. 그간 일률적으로 관리해 온 높이(41m·51m 이하)를 국회에서 여의도 공원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도록(75m·120m·170m 이하)해 도심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구기·평창은 경관 보호(북한산·북악산)와 함께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완화(최대 8m) 기준을 추가한다.

경복궁은 중요 문화재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 제한의 목적이 명확한 만큼 일부 중복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0.19㎢)을 제외하고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유지한다.

실효성이 사라진 오류와 법원단지 주변은 고도지구 지정을 해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고도지구는 총 8개소(9.23㎢)에서 6개소(7.06㎢)로 감소한다. 

고도지구와 함께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도 해제한다.

한강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는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완화시 6층)로 제한돼 규제 완화 요구가 거셌다. 

시는 특화경관지구가 실효성이 적은 상황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한강변 경관 형성을 위해 지정을 해제하는 동시에 경관 관련 계획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은 7월6일∼20일 열람공고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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