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LH '양주회천A-18BL 불법의심행위' 손해배상 청구

공사기간 24일 연장 손해 발생…235개 현장 전수 조사완료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3.04.13 11:20:24

한국토지주택공사. ⓒ 프라임경제


2021년 6월20일부터 노동조합에서 소속근로자를 분야별 형틀공·철근공·콘크리트공 등에 대해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타 소속 노조 근로자들에 대해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했다. 

또 소속 근로자 편의 및 이익을 위해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원 인금인상 등 노조원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이를 거부하자 그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소속근로자들은 태업에 돌입했으며 일반근로자 공사 작업까지 방해해 이로 인해 24일간 공사지연이 발생했다. 


[프라임경제] LH가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번째다.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으로,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5700만원이다. 공기연장이 완료된 만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 완료로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한편,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한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또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은 오는 5월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의심행위 발견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