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5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집무실 앞에서 지방이전 반대 항의 집회를 실시하고 있는 산은 노조 = 이창희 기자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부산광역시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은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19일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와 산은은 지난 4월 부산시와 이전 실무협의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부지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다. 부산시는 총사업비를 4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사옥은 45개 층 내외로 건설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은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법률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됐다. 법 개정 전까지 산은 본사 부산 이전은 위법인 셈이다.
또한 금융위는 산은 본점 핵심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서울 잔류가 불가피한 업무는 선별해 잔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은 본점 핵심 기능이 정책금융이자 시장 참여자를 통한 자금 공급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계획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산은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국내 상장사 72.3%의 본사는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계획상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본점 핵심기능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서울 잔류가 불가피한 업무에 해당하게 된다.
김성주 의원은 "현행법이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것은 핵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며 "법 개정 없이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면서라도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명분이 타당한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