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042660)이 51일간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에 따른 손실을 8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했지만, 하청노조의 지급여력과 여론 등을 고려해 청구금액을 500억원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파업을 벌였던 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지난 6월2일 파업에 들어간 하청노조는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 후, 지난 5년간 삭감된 임금의 원상 회복과 노조 인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유최안 부지회장은 가로, 세로 1m인 쇠창살에 몸을 가두고 용접을 하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섰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후 지난달 22일 51일간의 파업 끝에 하청노조가 협력사협의회가 제시한 임금 인상률을 전격 수용하며 노사 합의에 이르렀다. 당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은 △임금 4.5% 인상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손해배상 범위 설정과 형사상 책임 대상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달 22일 손해배상 대상 및 책임여부에 대해 하청지회 노조 간부로 제한하는 안을 추후 협상을 통해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게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