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과 지방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대구를 포함한 지방권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국적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자 정부 당국이 결국 대구 수성구 및 대전 유성구 등 일부 지역에 한해 규제 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우선 현행 규제 지역 지정 유지 여부와 관련해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및 지방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에 대한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따른 지방권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다.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풀었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에도 불구, 여전히 높은 청약경쟁률을 고려해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하락 전환 후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및 화성 일부 지역은 규제 지역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역은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이다.
이번 규제 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 선호 지역 및 일부 비규제 지역 등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바라봤다.
또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동시에 DSR 3단계 시행과 같은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이 증가하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청약경쟁률·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