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오른 9620원으로 책정됐다.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됐다. ⓒ 연합뉴스
올해 9160원보다 5%(460원) 인상돼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노사 양측이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에 대한 표결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민주노총 소속 4명이 9620원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2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가 겹쳐 힘든 상황에 내년 최저임금 9260원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다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