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에서 폐업한 편의점의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편의점주 단체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30일 성명문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뿐만 아니라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진 편의점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편의점주들은 오래 전부터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지만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월평균 매출 4357만원 중 인건비, 임대료, 가맹수수료 등을 지불하면 순소득은 손익분기점 수준이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후 편의점주들은 주 5일, 매일 10시간씩 근무할 경우 월 30만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 협의회 측은 "점주가 직원을 줄이고 5일간 매일 14시간씩 근무해야 80만원 정도 가져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자 점포 비율이 6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기 적자 점포는 적자 폭이 더욱 깊어져 해결 방안이 없다"며 "물가인상에 따른 소비위축까지 가중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당수의 편의점은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이거나 가족을 동원해서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려 해왔다는 것이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이는 편의점 점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불 주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축소,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초단기 채용 등으로 을과 을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어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회는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 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의 조기 폐지에 적극 나설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