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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법 위반 소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유권해석 발표…실질적 제재 아직 '구글 정책 수정 여부에 관심'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4.05 17:56:32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이 내놓은 새 결제 정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방통위 판단에 구글이 결제 정책을 즉각 수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방통위는 구글의 행위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 9호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의 행위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 9호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해 금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구글이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 하는 등의 경우가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글은 이달부터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인앱결제 또는 인앱 내 제3자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아웃링크 등을 통한 외부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새 결제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강제성·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구글이 이를 통해 방통위가 내린 판단에 반하는 결제 정책을 유지할 시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중 구글이 자료 재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 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한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일평균 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명령 이행 시까지 매일 일평균 매출액 0.1%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누적해 매달 부과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 적용해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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