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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주식양도세 폐지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 커져

주가 하락 과도 시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추진까지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2.03.10 15:41:11
[프라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자본시장 정책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 것이라 예상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전면 폐지, 물적분할 개선 등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기대감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경제 부문 주요 공약으로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내세웠다. 주식 투자자 1000만명 시대, 윤 당선인의 이러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가지는 의미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연말 대거 '팔자' 사라져 vs 2% 불과, 부자 위한 감세

먼저 주식양도세는 주식을 팔 때 거둔 수익에 대해 20~30%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노원역 교차로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납부 대상자는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투자자와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대주주 등 일정 자산 이상 보유자에게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이상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이상 △비상장사 지분 4% 이상인 대주주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대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도 상장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차익을 거둘 경우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 시 25%를 양도세로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개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통해 거래세를 내고 있지만, 양도세도 추가로 내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며 볼멘소리를 제기했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자본시장 주요 정책으로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내세우며, 이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셈이다.

그는 후보 당시 관련 공약에 대해 "주식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즉 큰 손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이 활기를 뛸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이행할 경우 양도차익으로 5000만 이상 수익을 거둔 투자자를 비롯해, 연말마다 반복되는 주식양도세 회피 현상도 사라질 것이라 관측했다. 실제 고액자산가들은 세법상 대주주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말에 주식 비중을 대폭 줄이곤 했다.

이에 대해 개인 주식투자자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윤 당선인의 계획대로 주식양도세 폐지가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양도세 납부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2%에 불과해, 자칫 주식양도세 폐지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가 폐지되면 매년 11월 연례행사처럼 있어온 코스닥 주식 매도세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해외 투자에 나서는 '서학개미'의 발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조세 관련 사항은 국회를 통과해야 해, 새정부 출범 시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물적분할 요건 강화…모회사 주주에겐 신주인수권 부여

윤석열 정부는 상장사가 사업 부문을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물적분할'에 대해서도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며, 모회사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기업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례로 LG화학(051910)의 LG에너지솔루션(373220) 상장처럼 모회사가 핵심 사업을 분할해 상장하는 경우, 기업은 이익을 얻는 데 반해 모회사 주주들은 손실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당선인은 이 물적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모회사 주주에게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모회사 주주에게도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도 손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이 공매도 시 요구받는 담보 비율을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형평성 있게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주가조작에 버금가도록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내부자 지분 매도에도 제한을 가한다. 기업의 대주주 경영인 등이 무제한 지분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해 지분 매도에 따른 소액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주식 지분을 매매해 경영권이 바뀔 경우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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