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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본격 시행' 주요 건설사 "현장 작업 중단"

안전점검 강화와 관리 시스템 정비에 '분주한 움직임'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1.27 15:08:19

지난 11일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여파로 건설 현장 곳곳이 일제히 중단된 모습이다. 나아가 설 연휴기간 공사 중단을 통한 '점검 강화'는 물론, 안전관리 시스템 정비 등 '처벌 1호' 대상을 피하기 위해 건설업계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지 1년 만에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이나 급성중독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혹은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오는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5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제외). 

해당 법률 핵심은 중대재해 발생시 최고책임자를 처벌한다는 점이다.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물론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라보는 업계 시선은 좋진 않은 상황이다.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법률 해석과 과도한 처벌 등이 해결되지 않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있어 가장 긴장하는 게 바로 건설업계다. 자칫 불미스런 사고로 '처벌 1호' 대상을 우려한 주요 건설사들은 시행 첫날인 27일부터 현장 작업을 중단할 정도다. 

우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내달까지 '안전관리 특별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모든 현장 안전을 일제히 점검하는 동시에 전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실천 결의대회'를 27일 개최한다. 

현대건설 역시 이날을 '현장 환경의 날'으로 선정, 현장 공사를 중단한 채 정리 정돈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8일에는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워크숍을 진행한다.

DL이앤씨도 건설 현장에서 안전 워크숍 일정을 실시한다. 대우건설은 현장에만 설 연휴 시작 시점을 27일로 앞당겼으며, 포스코건설도 27∼28일 휴무 권장 지침을 현장에 전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휴 기간 본사 안전 관리나 직원 심리 상태가 안일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시기가 좋지 않은 만큼 다수 건설사들이 연휴 기간 공사를 중단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잇달아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과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CSO를 선임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DL이앤씨도 올해 들어 CSO를 선임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안전관리실을 본부로 승격한 현대건설의 경우 CSO 직급을 신설했으며, 이보다 앞서 △포스코건설 2018년 6월 △GS건설 2019년 12월 CSO를 선임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지만, 그 본질은 결국 안전사고 예방이다. 건설업계 역시 이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면서 차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향후 건설업계는 물론, 전 산업군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또 '처벌 1호'라는 불명예를 어떤 업체가 떠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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