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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이건희 상속세' 1차 납부 완료…계열사 지분 상속안도 공개

삼성전자 최대주주 삼성생명 지분 이재용 부회장에게 절반 상속 지배력↑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1.04.30 17:44:03
[프라임경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 신고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 용산세무서에 13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신고했다. 또한 관심이 쏠린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던 계열사 지분 상속안도 모두 공개됐다.

이날 유족들의 세무대리인인 김앤장은 오후 3시께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8일 삼성전자를 통해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유산에 대해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 일가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매년 6차례에 걸쳐 2조원씩 상속세를 나눠 내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30일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납부한 것. 남은 약 10조원은 5년 동안 분납할 예정이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삼성전자 지분을 법정 상속비율대로 나눠가졌다. ⓒ 연합뉴스


최대 관심사였던 상속인별 계열사 지분 비율 등의 신고 내용은 계열사별로 공시됐다. 특히 삼성 일가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법정 상속비율인 1.5:1:1:1로 나눠 가졌다.

삼성전자는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내용을 30일 공시했다.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 지분 0.91%를 갖고 있었던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은 2.30%의 지분율로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이재용 부회장 지분율은 0.70%에서 1.63%로 증가했고, 삼성전자 주식이 없었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공익재단이사장은 각각 0.93%씩을 갖게 됐다.

반면 삼성전자 최대주주(8.51%)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비율로 나누지 않았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에 대해 홍라희 전 관장은 상속을 받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50%를 상속받아,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주주(10.44%)로 이름을 올렸다. 이부진·이서현 자매는 각각 33.3%, 16.6%씩 지분을 상속받았다.

삼성물산과 삼성SDS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졌다. 홍 전 관장은 약 180만주(0.96%)의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해 새롭게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기존 삼성물산 주주였던 세 남매는 각각 120만주씩 늘어났다. 이에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17.33%에서 17.97%로,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5.55%에서 6.19%로 늘었다.

이건희 회장이 0.01%를 갖고 있던 삼성SDS 지분 역시 법정 상속비율과 거의 일치하게 삼성 일가에게 상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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