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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전년比 19.08% 급증…세종 무려 70.68%↑

공시대상 2.7% 증가 "로드맵 적용에도 불구, 시세 급증 여파"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03.15 15:24:44

국토교통부가 15일 공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9.08% 급증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9.08% 올랐고, 특히 세종시의 경우 무려 70.68%나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오는 16일부터 공개,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전년(1383만호)대비 2.7% 증가한 1420만5000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다. 

이에 따른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2017년 4.44%를 기록한 이후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한 자릿 수를 유지하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전년대비 70.68% 급등했으며, 그 뒤를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울산 18.68%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당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급증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실화 계획'에 제시된 목표치(70.2%)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69.0%)와 비교해 1.2%p 제고된 수치다.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4억2300만원을 기록한 세종이 가장 비싸고, 그 뒤를 이어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순이다. 공동주택 가격공시 시행(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위가 바뀐 것이다. 

이처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증하면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세금 부담 역시 함께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지난해 연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 전년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전체 92.1%(1308만8000호) △서울 70.6%(182만500호)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커 재산세 부담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1가구1주택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3.7%(52만5000호) △서울 16.0%(41만3000호)다. 지난해 △전국 30만9361가구 △서울 28만842가구이었던 점을 감안, 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이 각각 69.6%, 47.0%씩 늘어난 것이다.

한편,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오는 11월부터 부담완화 방안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1월부터 이번 공시가격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현행 제도에 따라 세대당 평균 월 보험료가 2000원 가량 인상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며 "이럴 경우 전체 지역가입 세대 89% 보험료 부담이 월 평균 약 2000원 인하될 수 있다"라고 첨언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4월5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시가격 공시시 산정근거인 주택 특성 및 참고자료를 포함하는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020년 세종시에서 시범 공개한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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