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17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17일 OTT음대협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권리남용을 방조하며 직무를 부당하며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박지혜 기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11일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까지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OTT 업체들은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0.625%를,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은 국내 매출액의 2.5%를 제시해왔다.
결국, OTT업계와 음저협간 저작권 요율의 갈등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지난 5일 OTT음대협은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과 갈등 장기화…"문체부, 음저협 권리남용 방조"
허승 왓챠 PA 이사는 "계속해서 작년부터 음저협에 협상을 요구해왔고 음저협측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됐다"면서 "음저협과 협상을 통해 합당한 정산을 하길 원한다. 정해진 것은 요율 뿐이고 핵심적인 쟁점이라던지 이슈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왼쪽부터)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허승 왓챠 PA 이사. ⓒ OTT음대협
OTT음대협은 △기준 매출액 △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개별협상 여부를 놓고 음저협과 갈등을 벌여 왔다.
OTT음대협은 행정소송 청구 원인에 대해 음저협에 거듭 협의요청을 했지만, OTT 사업자들을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며 권리를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저협의 관리감독관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문체부가 그 의무를 해태하고 음저협 권리남용을 방조하며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인터넷TV)는 각각 0.5%, 1.2%인 것에 반해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고,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월정액과 연차계수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저작권료 징수규정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를 결정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신탁 단체만 할 수 있다"며 "권한이 큰 만큼, 문체부 등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재허가 기간 없이 재허가 심사를 한다든지, 음저협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합리적 재처분 시 행정소송 언제든 취하 가능"
이날 OTT음대협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징수 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 구성 시 어느 일방에게 현저히 유리한 방향으로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
황 의장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위원이 권리자위원 7인, 이용자위원이 3인이라 구성원이 권리자 편향적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이번 문제의 본질은 음악 저작권자 대 영상 제작자 간의 갈등으로, OTT가 멜론이나 네이버 뮤직 같은 음원 서비스가 아닌 영상 콘텐츠 서비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에 이기려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개정안을 취하할 수 있는 방안이 현행법상으로 행정소송 밖에 없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라며 "문체부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재처분을 결정할 경우 언제든 취하할 수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