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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문체부 편향된 결정…음악저작권료 기준 재개정해야"

강력 대응 결의…"재개정 않으면 법적 대응 적극 검토"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12.17 14:18:51
[프라임경제]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롯데컬처웍스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했다고 17일 밝혔다.

ⓒ 각 사


문체부는 지난 11일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OTT음대협은 공식 입장을 내고 "문체부는 수정 승인을 통해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1.5%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눈가림일 뿐 실상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눈가림은 문체부 스스로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의식했다는 것으로 스스로 편향된 결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뿐"이라며 "오히려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번에 인상하고도, 이에 그치지 않고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로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수정 승인 관련 발표자료를 통해 "4개월에 걸쳐 이용자 20여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문체부의 승인 결과를 보면 20여개사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승인행위는 더욱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용자의 의견을 더욱 철저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상 이용자들의 음악사용료를 결정하는 징수규정에 대해 음저협만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 이용자들은 문체부가 한번 승인한 징수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후 조정 및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절차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OTT음대협은 "이번 문체부가 이번 음저협 징수규정 수정 승인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내용 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재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문체부가 이같은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정소송의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및 음저협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음저협이 주장하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요율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달 9일 열린 'OTT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에서 김준동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은 "웨이브 출범 등 M&A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도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정부 정책기조에서 음악 저작권료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국 음저협 측에서 주장하는 저작권료 수준은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음악 저작권료가 결국 국내 OTT 업계 투자와 혁신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OTT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적정 요율 수준을 고려해 문체부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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