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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 2금융권 오픈뱅킹 특별참가금 '4억2000만원' 잠정 결론

신청 기관·시점 등에 따라 변동…12월부터 본격 돌입 예정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7.20 17:03:06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오픈뱅킹 참여를 위한 특별참가금을 4억2000만원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저축은행

[프라임경제] 제 2금융권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특별참가금의 구체적 액수가 정해졌다.

20일 프라임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 2금융권 오픈뱅킹 참여를 위한 특별참가금을 4억2000만원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은 저축은행 업권 분담액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다만 실제 특별참가 신청 기관 수나 참가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현재 오픈뱅킹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사실상 은행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외부 기관인 저축은행 등이 오픈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선 특별 참가기관 자격을 얻어야 가능하다. 즉, 특별참가금은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기 위한 일종 이용료인 셈. 

업계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사원은행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예상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화해 정해진다"며 "당초 업계에서 오픈뱅킹 특별참가금으로 약 8억원 상당을 추측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오픈뱅킹은 금융사들 송금·결제망을 개방해 앱 하나에서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높은 효울성과 편리성을 확보한 오픈뱅킹은 현재(4월 말 기준) △가입자 360만명 △등록 계좌 5435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가 끊이지 않자 제 2금융권 내에서도 참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중앙회 △우체국 등이 참여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까지 정확한 특별참가금을 산출, 참가기관 협의를 마친 후 8월까지 금융결제원 사원총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제 2금융권 전산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하고, 오는 12월부터 준비 완료된 기관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특별참가를 위해 현재 금융결제원에 신청한 상태"라며 "특별참가금이 부담되긴 하지만,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그야말로 '언택트(비대면) 시대'가 도래했다. 

사실상 2금융권 '오픈뱅킹' 도입이 현실화된 가운데, 금융권 간 '비대면 경쟁'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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