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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코로나19 위기 '주거세입자 구제법 발의'

코로나 장기화, 최소 33만3000가구 임대료 체납 위기 예상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6.05 11:16:13
[프라임경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 주택임대료를 미납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실직 등의 이유로 임대료 체납 위기에 처해질 33만3000가구를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로부터 향후 6개월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약 1967만4000가구 중 자기의 집을 소유한 가구는 절반 수준인 57.7%(1136만2000가구)뿐이다. 

나머지는 △전세(15.2%) △보증금 있는 월세(19.8%) △보증금 없는 월세(3.3%)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가구 중 한 가구인 23.1%(전국 455만3000가구)가 매달 월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실업 및 소득 감소로 인해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임대료 체납의 위기에 처하게 될 가구가 33만3000가구로 분석돼 이들을 구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주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3개월간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미국 42개주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에서도 월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거세입자를 위한 보 호장치를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용기 의원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일자리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자영업피고용자·일용직노동자들은 실업 상태로 내몰리거나 소득이 급감하고 있어 월세 미납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코로나19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한시적이라도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보장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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