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하나·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프라임경제] 신한·하나·대구 3개 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 수용 여부 입장 회신 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이번이 벌써 5번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통상 1개월씩 배상결정을 연장해 준만큼 다음달 8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키코 문제를 논의할 이사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3월 말 주총에서 사외이사 3명이나 바뀌다보니 추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연장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3월 주총에서 유재훈 사외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이 변경되면서 다각도로 설명하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 있었다"고 전했다.
대구은행의 경우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악화된 지역경제 지원에 은행 역량이 집중된 만큼 키코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일성하이스코 등 피해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우리·하나·씨티·KDB산업·대구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의 배상 권고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이 11억원 등이다. 지난 3월 씨티은행(6억원)과 산업은행(28억원)은 키코 배상안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