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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重에 과징금 208억 철퇴

조직적 조사 방해 증거 영상 공개…한국조선해양 검찰 고발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12.18 20:17:59
[프라임경제] 현대중공업(009540)이 수년간 하도급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등의 '갑질'을 벌이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적발돼 200억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조사 방해 과태료,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기존 현대중공업의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꾼 뒤 지주사로 두고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의 법인을 새로 만들어 기존 조선 사업을 영위하게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고, 사후에 현대중공업이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도 적발됐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선박 엔진 납품 사외 하도급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 단가를 10%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는 데 있다.

실제 공정위는 2016년 상반기 48개 하도급업체의 9만여건 발주 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51억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이 인하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함께 전했다. 

공정위 조사 직전 273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중요 자료를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 연합뉴스

공정위는 그 증거로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8년 10월 공정위 현장 조사 직전 273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중요 자료를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 한국조선해양에 1억원, 한국조선해양 소속 직원(2명)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을 비교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최초 사례"라며 "장기간 문제가 지적돼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제조원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준 행위로 제재한 것은 현대중공업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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