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리튬이온 배터리(2차 전지)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송과 더불어 장외 설전이 심화되고 있는 탓이다.
특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 특허 관련 과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2014년 합의문 문구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LG화학은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 SK이노베이션이 자사가 특허 등록한 안정성 강화 분리막(SRS)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독자 개발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CCS) 기술이 바탕이 됐다며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의 분리막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항소심 결과를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LG화학이 대법원 판결 전 분리막 특허 범위 정정심판을 제기해 심리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양사의 해석은 현재도 극명하다. SK이노베이션은 "대법원 판결이 LG화학 특허의 실체를 인정한 게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반면, LG화학은 "당사의 SRS 특허가 2차 전지 관련 핵심기술인 분리막에 관한 원천특허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정된 특허의 유효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LG화학이 정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1심과 2심을 승소한 SK이노베이션에 위기의식을 느껴 유·무효 심리 대상이 되는 특허의 형질을 변경시킨 것으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행정절차에 불구하다는 해석이다.
배터리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양사는 2014년 극적 합의를 타결했다. 합의서에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각사의 장기적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지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 관련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합의서 유효 기간은 10년.
문제는 LG화학이 지난 9월 미국 ITC 등에 2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SK이노베이션 역시 "LG화학이 합의를 파기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한 문구를 두고 해석차로 인한 갈등이 재점화 됐다는데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소 취하 소송 제기 이후 LG화학과의 비밀리에 작성된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LG화학이 소송에서 문제 삼은 미국특허 517은 한국에 등록된 특허 310과 똑같지만 합의를 어기고 ITC에 제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LG화학은 "2014년 합의서상 '국내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310과 관련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쟁사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재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 주장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양사가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맞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같은 대법원의 판결문, 합의서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다고는 하지만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진정한 사과와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화해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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