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2차 전지)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과거 LG화학과 합의한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양사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합의를 깨고 소송에 나섰다는 자사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2014년 10월 LG화학과 맺은 합의서를 28일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2014년 부제소 합의문. ⓒ SK이노베이션
반면 LG화학 측은 "과거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과 9월에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대상은 별개의 특허다"며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은 이를 근거로 2014년 합의서상 '국내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775310과 관련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SK이노 측은 이와 관련해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LG화학 측은 "결론적으로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재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당사는 과거에도 그래 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2014년 합의했던 합의서 내 문구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2일 LG화학의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합의 파기라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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