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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합방송법 리스크, 20대 국회 타산지석 삼아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6.01.25 09:15:02

[프라임경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문제가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1일 접수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과 관련된 인가 신청이 관련 영역에 미칠 후폭풍으로 인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접수 이후 당장 심사에 착수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심사에 착수할 부분이 난제라 빠른 처리는 요원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CJ헬로비전 주식 인수와 관련된 대주주 변경 관련 건과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에 관련된 건 등 굵직한 요소만 하더라도 심사 장기화가 불가피한 숙제들이라는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가 진행된다. 또 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규정된 공익성 심사가 길어질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추가로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어 연착이 불가피하다. 공정거래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도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30일 이내 심사, 기간 만료일부터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모두 방송과 통신의 결합이라는 이 이벤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기한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다 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장고 끝 한수를 둘 것이라는 풀이다.

이 와중에 경쟁 사업자들의 아전인수식 반발과 이로 인한 여론전, 혹은 관료들의 보신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처리 지연 가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일 안 하는 국회가 중요 사안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리스크를 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청된 안건의 심사와 인·허가는 심사 당시의 법안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의 논의가 이미 오래 전부터 진척돼 있었던 상황에서, 그 세대 교체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법대로만 처리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에서나 새 통합법에서나 SK텔레콤의 방송 진출을 막을 요소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까지 분석하지만, 이는 통신과 방송을 하나의 법으로 묶는 유기체 법률 구성 상황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고민 없이 처리한 채 새 법률 시대를 열자는 뜻이나 다름없어 이 역시 정답이라고 할 것도 아니다.

결국 19대 국회에서 일찍이 통합방송법에 대한 진중한 논의를 제때 처리해 줬더라면 지금쯤 법안 처리가 이미 됐거나 혹은 임박해 있을지 모른다. 다룰 논점도 많고 볼륨 자체가 큰 법안인 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고 그에 들일 노력도 클 것임은 예측이 충분히 됐던 바이니, 계획적으로 여야가 협력해 처리하도록 합심했어야 할 공감대 역시 빨리 형성될 법 했고 그랬어야만 했다.

그랬더라면 관료들도 한층 더 예측가능성 있는 상황에서 홀가분하게 자기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더욱이 각 회사가 내놓는 입장 여론전을 국민들이 보면서도 어느 말이 대국적 측면에서 맞는지 가늠해 볼 여지가 더 컸을 것이다.

현대를 리스크 사회라 한다. 모든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국회가 리스크를 보태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국회 미방위만의 문제라든지 무능 요소가 아니다. 이번 국회 들어 정치 전반이 큰 현안이 있을 때마다 공회전을 거듭하니 개별 사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점은 다들 수긍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이 같은 19대 국회의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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