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방향 변경을 계획 중이라 한다.
내달 구체적 윤곽을 완성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개편 방안은 직장가입자,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에 더 많은 종류의 소득을 포함시킨다고 한다.
이번 수술은 특히 여러 면에서 검토를 거쳐서, 매번 각종 조세나 부담금 관련 제도를 손질할 때마다 나오는 '유리지갑만 불리'하다는 불만에서 자유로웠으면 한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앞으로는 근로(보수)나 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기타 일용근로 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이 보험료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당장의 재산과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 비중은 낮아진다고 하며 양도·상속·증여 소득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제외된다.
논리적으로야, 양도 소득은 일회성 성격이 크고 부동산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이득을 볼 수도 있어 안정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 빼도록 바꾸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또 상속증여 소득처럼 '소득'보다 '재산'에 가까운 성격의 소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각종 소득을 추적해 꼬박꼬박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과정에 불만이 발생해서는 개편의 논리성이 빛을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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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려가 '기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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