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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그렇게 높은 벼슬인가?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4.07.07 17:31:08

[프라임경제] 미완성의 양과동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의 허가 신청서가 접수 된 지 110일이 지났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업무처리기간(10일)을 훨씬 넘어 서류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허가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취소 소송 기간(약27개월)을 허가기간(최초 2년, 연장 2년 총 4년) 자동 연장 사유로 볼 것인지에 대한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결론은 자동연장 사유가 아닌 것으로 통보됐다.

해당 사안은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인지 확인이 불가하도록 익명으로 유권해석을 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보를 접한 기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3일 청장 면담을 요청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출입기자임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도 뵐 기회가 없었던 터라 홍보팀을 통해 정중히 약속을 청했다.

3일 오후 늦은 시간 홍보팀 관계자는 "청장이 바빠서 내일(4일) 아침에 일정을 협의하면 안되겠냐"고 묻길래 정중히 "그러시라"고 답했다.

다음날 오전 9시경 홍보팀 관계자가 "오후 2시에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길래, "그 시간에 맞추겠다"고 했다. 11시경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담당자가 동석하겠다"고 했다. 역시 정중히 "그러시라"고 했다.

12시경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청장이 장관의 하명을 위해 여수에 긴급히 가야하니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국가 일을 하다보면 바쁠 수 있으니 월요일(7일) 아침에 일정을 다시 협의키로 했다.

월요일 아침 전화가 없길 래 기자가 먼저 전화했더니 "청장님이 회의중이니 나오는데로 협의해서 연락해주겠다"고 했다. 점심식사 후에도 연락이 없어서 또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담당자 왈 "청장님 뵙기 전에 담당과장과 이야기 하시면 안될까요."

참다 참다 못한 기자는 "부이사관이 그렇게 높은 벼슬이요. 환경청 입장에 맞춰 양보했는데 출입기자가 청장 만나는 것이 그렇게 못할 일입니까?"라고 항의했다.

   

담당자가 무슨 죄가 있으랴마는.

오후 2시경 한 매체 기자와 함께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찾았다. 담당자와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청장을 만나겠다고 약속한 뒤였다.

과장으로부터 대충 설명을 듣고, 청장을 만나겠다고 했더니 "급하게 현장에 가셨다"고 했다. 청장과의 미팅은 담당 국장으로 대신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기자를 피하고 있는지, 오비이락인지는 모르지만 업무 파악을 못했거나 소위 거북스러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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