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후아파트에 대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이달 25일부터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증가범위는 15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개층까지이며, 14층 이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다. 다만 안전을 위해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어야 하며, 2차례에 걸쳐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건축물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건축물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 특성을 감안,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 상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가구 간 경계벽이나 바닥구조, 승강기 설치, 조경기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수직증축이나 별도 동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가구 간 경계벽 구조와 바닥구조 기준을 맞춰야 한다.
아파트 관리제도도 오는 6월부터 일부 개선된다.
먼저 3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와 관리비 등을 징수·집행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회계감사 받아야 한다.
또한 아파트 동 대표 선출 등 중요 의사결정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나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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