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다. 우선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선 사업지의 50% 이상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이어야 한다.
또 국토부는 국유·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사용료에 대해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로 정해 사업시행자 부담을 덜어줬다.
건폐율·용적률은 법령기준의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고, 녹지·공원 및 주차장은 법령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는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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