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부터 국민연금 등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자형 리츠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모자형 리츠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모자형리츠란 국민연금 등이 50%를 초과해 투자한 리츠(모리츠)가 다른 리츠(자리츠)에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그 다른 리츠(자리츠)의 공모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리츠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0%를 공모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하지만 모자형 리츠는 이같은 공모의무에서 제외된다.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리츠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었지만, 모리츠는 자리츠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할 수 있다.
또 자산관리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 할 때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소 3명을 확보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최저자본금 70억원 확보 기한)할 때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야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등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자산운용전문인력 3명 이상 확보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자기관리리츠의 운영부담이 완화되는 등 리츠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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