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에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보금자리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청약제도 및 주택건설기준을 개선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2년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지속 추진하면서 택지비 인정범위 확대하고 기본형 건축비 산정기준 현실화, 분양가 공시항목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2년간 부과 중지하며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토록 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2인가구 대응해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다세대·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저리(연 2%) 건설 자금 지원 연장하며 2~3인용, ‘원룸+공동생활 공간형’ 등 다양한 규모·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 개선 및 자금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청약제도 및 건설기준 개선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청약제도 및 주택건설기준도 개선된다.
먼저 민영주택 재당첨제한을 한시적으로 배제해 연장하고 비수도권 청약 가능지역을 시·군에서 도로 확대했다.
또한 전국 12개(수도권 10개 포함) 신도시 내 택지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공급 3만3000가구를 분양하고 입주 2만5000가구 등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정책품질 제고를 위해선 월세가격 동향조사를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확대하고, 매매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아파트에서 전체주택으로 확대한다. 주택수급상황의 정확한 분석·평가를 위해 주택건설지표를 착공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토부는 전월세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지원 개선을 위해 생애최초 구입자금 금리인하(4.7→4.2%), 지원대상 확대(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5000만원 이하), 지원 연장(2011년말→2012년말)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입주자 대환(건설자금이 입주자 구입자금 용도로 전환)을 받는 경우(현행 5.2%)에도 인하된 금리(4.2%)를 적용한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
아울러 대학생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2012년중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만가구(수도권 6000가구, 지방 4000가구)를 공급한다.
일반가구 대학생(저소득층 우선)을 대상으로 하고, 졸업후 취업기간을 고려해 최대한 6년간 임대(재학 4년, 졸업후 2년)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는 대학기숙사 수준(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임대료 10만~17만원)으로 책정된다.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지원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되며 초기 택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한다.
2012년 중 보금자리주택은 15만가구(수도권 10만가구, 지방 5만가구)를 공급하고, 강남, 서초 등 시범지구 최초입주를 통해 정책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주택수요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하고, 민간 참여 유도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했다.
도시내에서는 소규모 용지를 활용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도 공급할 계획이며 미매각 민영주택 용지를 활용, 보금자리지구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공급비율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개선했다.
◆고령자·장애인 주거안정
국토부는 고령자·다자녀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금리를 우대하고 노인·장애인 당첨자 등이 원하는 경우 공동주택 1층 우선배정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공공임대 건설시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민영주택도 고령자·장애인용으로 건설시 분양가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조합이 필요자금(이주비 등)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제도를 도입(대한주택보증)하고, 신탁회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본인 주택 외에 소형 주택을 1채 더 분양받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관리처분방식을 도입하고, 주택 개량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현지개량방식(주택개량)의 활성화를 위해 맞벽 건축 적용, 민간 전문가(코디네이터) 지원 등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기준과 관리·용역업자 선정제도 보완 등 주택관리 제도 등을 개선한다.
노후 공동주택의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주차장, 배관, 화장실 추가설치 등 불편 사례별 리모델링 기법과 공사비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하자판정기준, 보수 비용 산정기준 등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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