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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주택도 보금자리주택 공급

국토해양부 12·7 대책 일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1.12.21 17:44:49

[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7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금자기주택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으로 구분해 공급해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금년 3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5년 임대주택에도 공공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 점을 감안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포함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해 건설하게 되며,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내년 초 ‘2012년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선택의 기회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인 2012년 1월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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