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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적법성, 인터넷 확인 가능

복잡한 건축 인·허가 행정 효율성 향상 전망

김관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1.07.28 08:39:01

[프라임경제] 앞으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 할 때 건축계획이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킨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연내까지 전국에 보급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은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 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건축법 이외의 31개 법률에의 적합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그동안 건축 민원은 국토부에서 보급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움터가 건축인허가 신청 및 처리 등 건축행정 절차를 전산화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건축계획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서비스 등이 미약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법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 방대한 법규 검토가 요구돼 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이 운영, 전국에 확대되면 민원인은 건축 인·허가 민원 준비 시 관련법규 등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어, 관공서 등을 자주 방문해야하는 번거러움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해 복잡한 건축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12월 말까지 전국에 보급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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