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근래에 금융과 관련된 소식 두 가지를 접했다.
하나는 영국의 금융전문기관인 런던시티공사가 세계 주요 도시의 국제금융 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이 75개 도시 가운데 28위를 기록했다(작년 하반기보다 일곱 계단이나 오른 것이다)는 12일자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2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불발됐으며, 4월 국회에서도 세종시 문제 등 대형 이슈에 이 안건이 묻힐 것이라는 전망 기사였다.
현재 처리 여부가 눈길을 모으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Sukuk)'에 관한 것이다. 예언자 마호메트는 이자를 죄악시했다. 그러나 이슬람 세계라 해도, 이자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만 '돈이 다시 돈을 새끼치는' 것을 면하기 위한 배당 및 사용료 제도를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쿠크는 이런 채권 발행 절차에 특수목적회사(SPV)가 개입하며 신탁증서를 발급해 이자금지의 율법을 회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양식 관점에서 보면 이 율법 회피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건 및 부동산 등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게 돼, 단순히 돈을 놓고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경우의 세금 특례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슬람 자금에 대한 거부감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한다. 테러 자금 유입 위험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있고, 또 종교적 거부감 때문에 처리에 소극적인 의원들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만 해도 시장 규모가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빠르게 수쿠크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이야기하지 말기로 하자.
하지만, 중동계 투자자들이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역시 중동-이슬람 자금이 절실하고 그래서 '수쿠크 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은 꼭 언급해야 하겠다. 우리가 그리스 위기론에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유럽 자금의 연쇄 이탈, 특히 영국 등 유럽 강국의 자금 이탈로 인한 한국 금융 시장 타격 가능성 때문이다.
이런 터에 위험 분산 차원에서라도 영국 아니면 미국 등 몇몇 국가만 바라보고 사는 구조를 타개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나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등 금융권은 이슬람 금융 배우기, 특히 수쿠크 유치 문제로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 중이다.
더욱이 서울시와 부산시를 금융 허브로 육성하려는 MB정부의 노력을 보더라도, 이슬람 자금 유치에 족쇄를 푸는 데 무관심한 국회 상황은 좋은 일이 아니다. 아마 이슬람 자금이 이미 유입되고 이슬람권 투자자들과 율법 학자들, 한국 금융인들이 서울 시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자금 투자를 논의했더라면, 서울시의 이번 GFCI 성적표는 28위보다는 좀 더 높게 나왔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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