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천신만고 끝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숙원사업이라던 잠실 제2롯데월드가 결국 허용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15년간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일이 새 정부 이후 줄기차게만 반대해온 국방부마저 돌연 비행 안전에 별 영향이 없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국방부의 행동은 석연치 않은 모습만 보이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준게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피우기고 있다.
현재 제2롯데월드 허가 문제는 국회의 입법 사항이 아니어서 남은 최종 관문은 서울시의 허가만 남겨 놓은 상태다. 시는 그간 제2롯데월드 건축에 호의적 입장을 보여 온 터라 관련 절차를 착착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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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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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롯데그룹은 65억 원의 교통부담금을 내고 1000억 원을 들여 지하광장을 개조할 방침이지만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향후 잠실 재건축단지 입주에 위례신도시 건설까지 겹치면 하루 교통량은 64만대, 하루 유동인구는 185만 명으로 교통량이 현재 대비 3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인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교통 혼잡만 가중시킬 것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행정조정협의위원회의 제2롯데월드의 허가를 결정한 근거 중 하나였던 교통영향평가마저 지난 2005년 받은 것이라고 한다. 4년간 바뀐 환경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25km 정도의 거북이 걸음인 출퇴근 시간대 잠실 사거리 차량 평균 통행속도가 제2롯데월드 완공이후 10km 정도로 떨어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관측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 관리 강화하는 제 22조(부설주차장 이용제한명령 조항)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교통 혼잡 특별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면서 규제 관리방안 등 세부시행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교통 혼잡 유발 분담금을 징수해왔지만 앞으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특별 관리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되면 서울시가 강제 규제를 할 수 있어 업계의 반발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게 현실. 강제규제 조치로는 혼잡통행료 징수, 교통유발 분담금 상향조정(조례로 단위 분담금을 두 배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가능), 부설 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등이 있다.
A백화점 관계자는 “서울시는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 관리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재 주차 이용량의 20%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올해 역대 최대 소비 위축이 예고되는 마당에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유통업체 경영에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백화점 관계자 역시 “현 시장 상황도 문제인 상태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선 성남시의 40년 숙원 사업인 고도제한완화 조치는 들어주지 않다가 제2롯데월드 건립을 허용한 성남시와의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제2롯데월드 건축을 둘러싸고 ‘롯데 게이트’(?)가 초래되지 않을까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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